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Journal Title | Journal of KICA |
---|---|
Journal launch year | - |
Frequency | 4 Issues per year |
Print ISSN | 1738-818X |
Online ISSN | 2734-0716 |
DOI Prefix | 2734-0716 |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
2024년 4월 16일부터 국문논문지는 신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 투고를 하시는 저자분들께서는 하단의 "논문투고" 버튼을 클릭 부탁 드리며,
2024년 4월 15일 이전 접수된 논문 관련하여 저자 및 편집, 심사 위원분들께서는 하단의 "(구)논문투고·심사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반논문 | 긴급논문 |
---|---|---|
투고비 | 8만원 (논문심사 및 진행비) | 25만원 (논문심사 및 진행비) |
투고비 | 12만원 (기본 8쪽 기준) | 15만원 (기본 8쪽 기준) |
초과료 | 3만원 (기본 8쪽을 초과할 경우 1쪽 당).
논문이 홀수로 끝날 경우 2쪽 초과로 책정됨. |
좌동 |
직위 | 성명 | 소속 |
---|---|---|
논문편집위원장 | 이재홍 |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
부위원장 | 김민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
김영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 |
양승정 | 인덕대학교 건축과 | |
이금진 | 인천대학교 건축도시학부 | |
이명재 |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 |
전용석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 |
최준혁 |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 |
위원 | 권제중 |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상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 |
김자영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 |
류혜지 |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 |
변재영 | 인덕대학교 실내건축과 | |
서경욱 | Northumbria University, Newcastle | |
서명수 | 한경대학교 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
손세형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 |
양수현 | 제주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 |
윤성규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 |
윤철재 |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 |
이규일 |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 |
이남규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 |
이란표 | 배재대학교 실내건축학과 | |
이용재 |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 |
임기택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
장미선 |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
최호순 |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이하 본 학회)의 논문집 및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본 학회에서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의 제시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본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의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수행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
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
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
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⑦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 참여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
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
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
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10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
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및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
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
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
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②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의 논문
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③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자가 기존 논문에 대해서 학문적 근거에 의해 비판적으로 인용 또는 기술하는 것은 허용되나, 비방 및 근거 없는 비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조사대상자, 피험자의 인권 등의 보호]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인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실험 등에 있어서도 피험자의 생명, 건강, 프라이버시 및 존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상업적 의도 등의 배제]모든 논문은 상업적 의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의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평가에 대한 대응 및 수정]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논문의 내용이 제 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3 그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학회는 이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
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
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
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 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 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 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 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제20조 [저자에의 배려]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 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1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
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
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
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
히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 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윤리위원
회 성립에 있어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
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회
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는 심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
위원회를 대학교원 이상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심의요청 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본조
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⑥ 예비조사 결과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
함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⑦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는 조
사기간은 1회에 걸쳐 30일을 넘지 않는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⑤ 본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
위에 대한 판정을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 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나.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학회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 학회 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
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판정”은 본 학회 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
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
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확정판정이 있는 경우, 확정판정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익월 논문집에 게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② 경고
③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④ 기타 적절한 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 적용]이 규정 시행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주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방배동 917-9) 건축센터 204호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사무국
COPYRIGHTⓒ KICA ALL RIGHTS RESERVED.